2000. 북측과 ‘공업지구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’체결
2002. 북측으로부터 2,000만평 토지이용증 수령
2005. 개성공업지구 2,000만평 개발총계획 수립 및 인허가 획득
주요사업권(북측 개성공업지구법)
· 개발계획 수립
· 하부구조건설(전력, 통신, 용수 등), 에너지공급사업, 수송사업, 물자보관사업, 광고사업, 살림집건설사업, 관광오락업 등